글제목 :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감시센터 작성일 23-11-02 09:10본문
政·한전, 내용검토 마치고 여당과 발의·제정 협의
탄소중립전원 한정 행정 간소화 및 보상 현실화
전문가 "절차적 정의와 대국민 신뢰 가장 중요"
345kV 이상의 국가기간전력망(國家基幹電力網) 건설 시 민주적 절차와 충분한 보상으로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로 망 적기건설을 돕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경제개발시대에 수립된 기존 전원개발촉진법도 시대변화에 맞춰 세부안을 정비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29일 <이투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가칭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를 통해 연내 발의·제정될 수 있도록 여당 측과 협의하고 있다. 한전과 정부가 공조해 이미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와 보완작업을 완료했다.
한전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간망 건설은 한계에 다다른 자사 대신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생각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GW단위 발전단지와 계통을 잇는 345kV와 765kV, 주요 HVDC 선로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게 해야 지자체 협력이나 주민수용성 확보가 수월해진다는 판단에서다.
한전 관계자는 “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이 수립된 만큼, 그 계획을 반영해 외부 용역안을 고도화 했다”면서 “내부 CEO(사장) 보고도 끝났다. 추후 국회 입법 과정에 필요한 측면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의 뼈대는 이태 전 한전이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됐다. 앞서 한전은 별도 특별법 제정과 기존 전촉법 개정을 투트랙으로 검토하다가 ‘특단의 송전망 확충대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여·야 의견이 모아지자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다.
큰 틀에서 제정안은 선진화된 법체계를 지향한다는 게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정부가 직접 송전망 건설에 개입하는 탑다운 방식이 필요하다해도, 과거 전촉법처럼 밀어붙이는 방식으론 더 이상 송전망 확충이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사회와 소통 확대, 투명한 정보 공개, 입지선정 법제화 조항 등이 포함된 배경이다. 신규 송전망 건설 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한축이다. 다만 당국은 접속 전원이 석탄화력 등 기존 화석에너지 설비가 아닌 탄소중립 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기준으로 보면 현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 예정인 신규원전과 대규모 태양광·풍력단지, 수소·암모니아 등의 일부 무탄소 전원이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경과지의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 하고, 지역주민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건설기간 단축을 위해 민간이 참여해 설비건설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길 예정이다. 지금까지 민간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란 송배전설비이용규정 단서조항을 통해 시공과 용지협의 등에 제한적으로 참여해 왔다.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국가기간망을 확충하더라도 전촉법에서 확보되지 않은 민주적 절차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면서 “현재도 법이 없어 송전망 확충이 지연되는 건 아니다. 절차적 정의와 대국민 신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송전망 건설과 계통보강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란 인식 아래 정부와 여·야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는 송전비용을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지 않아 왜곡된 부분이 많다. 향후 송전과 판매부문의 회계분리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송배전이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에너지전환과정의 송전망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자체와 국민에게 더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계통전문가는 사견임을 전제로 "송전망은 여러 지자체에 걸쳐 건설되는 광역설비여서 이해당사자들이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10월 30일 자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29일 <이투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가칭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를 통해 연내 발의·제정될 수 있도록 여당 측과 협의하고 있다. 한전과 정부가 공조해 이미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와 보완작업을 완료했다.
한전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간망 건설은 한계에 다다른 자사 대신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생각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GW단위 발전단지와 계통을 잇는 345kV와 765kV, 주요 HVDC 선로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게 해야 지자체 협력이나 주민수용성 확보가 수월해진다는 판단에서다.
한전 관계자는 “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이 수립된 만큼, 그 계획을 반영해 외부 용역안을 고도화 했다”면서 “내부 CEO(사장) 보고도 끝났다. 추후 국회 입법 과정에 필요한 측면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의 뼈대는 이태 전 한전이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됐다. 앞서 한전은 별도 특별법 제정과 기존 전촉법 개정을 투트랙으로 검토하다가 ‘특단의 송전망 확충대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여·야 의견이 모아지자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다.
큰 틀에서 제정안은 선진화된 법체계를 지향한다는 게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정부가 직접 송전망 건설에 개입하는 탑다운 방식이 필요하다해도, 과거 전촉법처럼 밀어붙이는 방식으론 더 이상 송전망 확충이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사회와 소통 확대, 투명한 정보 공개, 입지선정 법제화 조항 등이 포함된 배경이다. 신규 송전망 건설 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한축이다. 다만 당국은 접속 전원이 석탄화력 등 기존 화석에너지 설비가 아닌 탄소중립 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기준으로 보면 현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 예정인 신규원전과 대규모 태양광·풍력단지, 수소·암모니아 등의 일부 무탄소 전원이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경과지의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 하고, 지역주민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건설기간 단축을 위해 민간이 참여해 설비건설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길 예정이다. 지금까지 민간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란 송배전설비이용규정 단서조항을 통해 시공과 용지협의 등에 제한적으로 참여해 왔다.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국가기간망을 확충하더라도 전촉법에서 확보되지 않은 민주적 절차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면서 “현재도 법이 없어 송전망 확충이 지연되는 건 아니다. 절차적 정의와 대국민 신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송전망 건설과 계통보강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란 인식 아래 정부와 여·야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는 송전비용을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지 않아 왜곡된 부분이 많다. 향후 송전과 판매부문의 회계분리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송배전이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에너지전환과정의 송전망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자체와 국민에게 더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계통전문가는 사견임을 전제로 "송전망은 여러 지자체에 걸쳐 건설되는 광역설비여서 이해당사자들이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10월 30일 자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 이전글IEA "화석연료 수요 2030년 정점…온난화 막기에 충분하지 않아" 23.09.18
- 다음글'사망선고 SMR' 미련 못버린 정부·여당, 이제는 보내줘야 할 때 23.11.28